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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선거제 개혁 합의 파기한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당 심상정 의원에 대해 난데없이 사과를 하라면서 걸고 넘어졌다. 내용인즉슨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이겠다는 방안에 대해 심상정 위원장이 확증편향식 비판을 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작년 12월 여야5당 원내대표가 모여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까먹은 듯 하니 합의서의 주요내용인 1항부터 4항까지를 다시 한 번 읊어드리겠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뚜렷한 싸인이 남아있는 합의서의 내용 중 자유한국당이 단 한 가지라도 지킨게 있는가. 합의서는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정쟁을 위한 비난만 일삼고 있으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에게는 양심이 일말이라도 존재하는가.

 

심상정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담보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왔다. 그런데 그 인내의 끝이 고작 합의 파기란 말인가.

 

또한 김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헌법 413항은 비례대표제를 국회가 멋대로 폐지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비례대표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정한다는 뜻이란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는 국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의 소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애꿎은 심상정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 진출 기회를 얻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애달프기 짝이 없다.

 

2019311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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