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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미세먼지 재난 관련

일시: 2019년 3월 6일 오후 3시 5분
장소: 정론관 

■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다.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접촉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로 기일까지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하고, 구속만료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면 타당한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다. 또한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기 이전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더군다나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로 보석을 시도했다. 이런 와중에 조건부 보석은 봐주기 석방으로 재판부와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재난 관련

일주일째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재난은 일상이 됐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끼고, 아이가 있는 집은 외출을 포기하거나 하는 식이다. 재난이 일상이 됐다지만 정부 대책마저 일상적 수준에 머물러선 곤란하다. 외부활동을 삼가라는 뻔한 안내 문자는 소음만 될 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몸속에 쌓이는 미세물질이 어떤 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비상상황이다. 

자연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세계 최악의 대기질은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다. 대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합쳐져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정부 상대로 협상과 더불어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만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 비중이 증가할 예정이다. 오늘 정부는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전력수급계획 자체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을 파괴하는 대가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이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재앙적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와 앞장서서 사투를 벌일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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