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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작년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 아빠들을 분노케 했던 비리 사립 유치원의 만행은 계속 되고 있다. 

한유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준법 투쟁을 선언한 순간부터 불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공지된 개학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법인데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부모들을 생각할 때 대책없이 어떤 운영위원들이 허락을 했겠냐는 것이다.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면 이 또한 불법행위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다. 교육청과 복지부 및 여가부 등 관계기관은 긴급돌봄체계(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가동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는 학부모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행동에는 그 결과가 뒤따른다. 한유총이 밝혔듯이 투쟁은 법을 지키며 해야한다. 벌써 위법성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개학 연기는 범죄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원장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닌 처벌의 대상일뿐이다. 한유총은 욕심에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린 것이다.

2019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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