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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발언 

일시: 2019년 2월 27일 오후 4시 50분
장소: 정론관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이유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결정위원회는 이를 추인하는 것으로 졸속 개편안이자 개악안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변종이다. 한마디로 임금 결정 당사자인 노사는 임금 결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으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 결정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아울러 2001년에 비준한 ILO협약 131호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의 대원칙에도 위반된다.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500만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정부가 주력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세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속도 조절을 하며 제계와 일부 정치권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 결정 대원칙마저 훼손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포기선언이자, 소득양극화 해소의 보류 선언이다.  

사회적 대화를 우선하는 정부에서, 심지어 30년 넘게 운영한 결정구조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몰아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노동존중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정부에 촉구한다. 노동존중 사회 기조가 후퇴되어선 안 된다. 임금 결정의 대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노정 관계를 극단의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발언 

자유한국당의 망언과 막말에 이어 이번에 집권여당에서 연이어 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청년 비하 발언도 부족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소수 정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젊다고 해서, 그리고 소수라고 해서 얕잡아보고 비하하는 것이야 말로 소인배들의 무리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집권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수정당에 대한 거대정당의 갑질로 비춰져 매우 유감이다. 

국회 운영에 이어 집권여당의 첫 번째 덕목은 뭐니뭐니해도 협치다. 이를 위해 큰 정당, 작은 정당 따지고 가린다면 큰 정당끼리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이러한 옹졸한 태도는 한마디로 덩치 값도 못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소수 정당 비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통 큰 자세와 협치로 믿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9년 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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