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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순자 의원 아들 출입증 논란 관련

 

박순자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익을 위해 일하는 아들에게 주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관업무를 보는 아들에게 사무실에서 똬리를 틀고 출입의 흔적도 없이 국회의 모든 곳을 누비며 다니게 만들어 준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이에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무실 이용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아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이다.

 

이해충돌도 아닌 명백한 배임이다.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아들이 이용한 사무실 비용은 추정해 반납해야 할 것이다.

 

힘이 없고 작은 정당들은 국회에서 회의할 곳도 머무를 곳도 없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사무실이 남아 돌아 빈 사무실을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박순자 의원에게 국회 사무실은 과분하다. 다시금 국회 사무실을 꿰차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2019214

정의당 대변인 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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