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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은 서영교라는 재판청탁 다리를 지나 물 건너가는가.
[브리핑] 최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은 서영교라는 재판청탁 다리를 지나 물 건너가는가.  


법치국가는 자력구제금지의 대원칙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다툼이 있을 때에, 자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공권력에 맡기라는 것이다. 사법기관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전제로 유효한 말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다투다 합의점에 이르지 못 하면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 그 것은 적어도 법은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송의 상대방이 권력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정해야할 재판이 기울어지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있고 사법기관은 그나마 받던 신뢰도 잃고 있다. 

그 중심에 서영교와 민주당이 있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서영교 사건’에 있어 민주당이 한 것은 오직 하나이다. 당내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를 받는 일이다.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주범에게 고작 한 일이라곤 사퇴할 때를 기다려 사퇴서를 받은 일이라니, 집권여당의 보잘 것 없는 윤리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외쳤던 사법개혁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바랄 뿐이다. 

서영교라는 재판청탁 다리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고한다. 그 길 끝엔 자유한국당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발길을 돌려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의당과 함께 사법 정의를 세우는데 협조하길 바란다. 

서영교라는 돌아올 수 없는 재판 청탁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충고한다.

2019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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