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12월 임시국회 마무리 관련
일시: 2018년 12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김용균법 통과는 정당 협치의 산물이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정의당은 정부개정안과 노회찬 의원의 유산이랄 수 있는 재해처벌법안,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안 등을 김용균3법으로 명명,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일부의 전진을 이뤄낸 김용균법 통과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구의역 사고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는 약속을 겨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님 덕분이다. 아들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국회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김미숙님이 김용균법 통과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라는 말씀에 고개를 들 수 없다.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으로 김용균법을 촘촘히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국회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현상이 법적 용어가 된 것도 소기의 성과다.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이 최초 발의한 직장내괴롭힘방지법도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반면 전국민적 관심을 모은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법안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게 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패스트트랙에 ‘패스트’(신속함)는 없고 국민들 뺑뺑이 돌리는 ‘트랙’만 남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없어진 건 오래다.
패스트트랙 330일은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국회의 반응속도이다. 물론 비리 유치원 원장들을 감싸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전광석화와 같이 빠른 시간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분노 앞에선 내일이라도 해결방안을 만들자 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가자마자 실익을 계산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에 가로막혀 유치원 개혁법안의 올해 통과는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과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좋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법안을 위해 정의당이 끈질기게 매달릴 것이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