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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지방세 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 첫 가택 수색과 재산 압류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

 

어제 서울시가 지방세 약 98 천 여 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수색하고 일부 재산에 압류딱지와 그림 2점을 압수 하는 등 재산 압류를 했다.

 

몇 차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던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첫 가택 수색과 재산 압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지극히 마땅한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정도만 되더라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추상과 같은 가택 수색이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그 10배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알츠하이머 핑계와 경호에 막혀 징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서울시를 향한 세간의 오해와 부당 특혜 의혹을 그나마 불식 시켰다.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31억 원까지 수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전두환이라는 그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서대문구 내 체납액 1위라는 요지부동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주민세 6,170원 마저 체납상태라고 한다.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세금 체납 징수는 우리 사회 조세정의 실현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과 관계 당국이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어제 서울시의 가택 수색과 재산 압류에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가택 수색과 재산 압류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첫 가택수색과 재산 압류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정의당의 노력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10원 하나 남김없이 추징금 환수와 체납 징수가 이뤄질 때까지 조세정의를 위해 끝까지 갈 것이다.

 

20181221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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