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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김용균법' 논의 

일시: 2018년 12월 21일 오후 1시 20분
장소: 정론관

곧 있으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김용균법에 대해 쟁점 정리를 시작한다. 현행 산업안전 관련 법령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가도 기업주의 법적 책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위험은 하도급자에게 넘겨 버리는 현실이다.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과 사고를 방지하가 위해서는, 적어도 김용균법에 아래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 째, 산재사망에 대한 벌칙 하한형

둘 째, 산재사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셋 째, 유해위험, 생명안전업무 도급금지

24살의 젊은 노동자 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입법자가 아닌 이 땅의 어른으로서 이 세가지는 꼭 넣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양심이다.

2018년 1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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