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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두 대법관과 공범으로 적시돼 구속된 것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 결정이다. 임 차장이 두 상관의 뜻을 거슬러 단독 범행이라도 저질렀다는 것인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고 법원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영장이 기각된 두 대법관은 헌법근간을 짓밟고 사법을 농단한 초유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부가 삼권분립과 공정성은 걷어차고 법관사찰까지 마다않으며 정치권과 재판거래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미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법원이 조직 보위에 골몰하느라,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사범농단의 공범을 자처하는 일이나 매한가지다. 곪은 고름은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사법농단 주범들은 사법부의 썩은 고름이다.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가 제대로 서는 길이다.

 

사법농단의 마지막 퍼즐은 양승태 전 대법관이다. 사법농단사건의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전직 두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양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일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존립 기반을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개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사법부 독립과 개혁은 사법부 스스로에게 달렸다.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적폐를 말끔히 일소하고 국민신뢰의 토양 위에 단단히 서길 바란다.

 

2018127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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