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선고
오늘 전범기업인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가 최종 승소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 무엇으로도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빼앗긴 세월을 되찾을 수는 없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채 보지도 못한 채 한을 남기고 앞서 떠난 분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생존해계신 피해자분들과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랄뿐이다.
아울러 오늘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사이의 사법거래로 인해 지체된 결과다. 자국민을 배신하고 박근혜와 일본을 위해 판결을 지체시킨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큰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반드시 사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오늘 판결이 지체된 진상 역시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반발을 하고 나선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있다. 역사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새기길 바라며 진심어린 사죄를 통해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