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부 가정폭력방지대책 합동 브리핑/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통과
■ 정부 가정폭력방지대책 합동 브리핑
오늘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이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어 대책안을 내놨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다. 국가가 가정폭력을 집안싸움으로 축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정폭력이라는 중대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번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하고 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토록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방법을 고안했다. 피해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금 마련 등 자립프로그램 신설을 약속한 점도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조치다. 독일의 경우처럼 가해자를 공동주거에서 격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좀 더 고민하고 제도화해야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미약해 가정폭력 성향을 개선한다는 그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대상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문제다. 가족의 이름으로 일상화되고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은 없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기 바란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통과
오늘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소위에서 통과된 안은 음주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창호법안의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었다.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살인죄와 같은 무게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우리당 역시 이정미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적극 동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소위에서 통과된 안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후퇴한 안으로써 유감이다. 무엇보다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주장한 것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규정한 최소 3년은 작량경감 이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퇴보한 안이다. 안 그래도 음주운전 사망 사범에게 온정적인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안인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뚜렷해진 이 마당에도 현직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있다. 오늘은 또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이대로라면 국회가 지위가 높은 음주운전 사범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술을 먹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응당 살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살인과 다른 취급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창호법이 재논의 되기 바란다.
2018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