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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함께 잘 살자’가 아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내부 문건 

일시 : 2018년 11월 12일 오후 3시 1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현 실장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통합적 접근에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라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거스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적 접근의 실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소득불평등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장시간 노동’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3번째의 장시간 노동국가이다. 지난 수십 년간, 장시간 노동은 결과의 불공정한 분배와 과로로 인한 사망과 산업재해 등 노동 건강권을 위협했고, 결국 지금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을 낳게 한 주범이다.  

그런데 주52시간제를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았는데, 보완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과로사회를 제도화 하겠다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이다. 현행 3개월 단위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면 이는 현행법상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며,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정당의 노동의 대가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역진 정책으로 ‘함께 잘 살자’는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상반된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이자 과로 방식이다.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함께 잘 살자는 것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역주행 차량이 위험하듯이 거꾸로 역진하는 정부 정책 또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경제와 사회 정책의 통합적 접근으로 포용국가의 일관된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내부 문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적폐의 온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주축이 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사법관료들은 법원행정처의 부활을 꿈꾸면서 물밑에서 작당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외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연수원을 확대해서 대법원장의 통제하에 두며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담당하게 만든다는 대법원의 대외비 문서가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사법행정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쿠데타 모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법부에서 어마어마한 암덩어리가 발견되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를 추구한다면 공멸하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다. 대법원은 서둘러 해당 문건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수술을 청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같은 물밑의 흐름을 알고 있었냐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촛불 혁명 이후 취임했지만 그간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미진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거대한 반란을 법관들이 모의했음에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법 개혁을 법관들 손에 맡겨서는 안되는 이유가 시간이 갈수록 극명해지고 있다. 사법농단 판결을 위한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이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와 함께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국민의 손으로 심판할 수 있는 법관탄핵제도 도입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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