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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교남학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폭력은 폭력일 뿐,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없다’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교남학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폭력은 폭력일 뿐,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없다’

장애학생 폭행 사건으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교사 1명이 구속되고 11명이 불구속 기소된 교남학교가, 자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체벌’로 결론지었다. 

장애학생을 책임지고 교육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에게 갖은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구속까지 됐는데, 이를 두고 폭력이 아닌 체벌로 규정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특히 구속된 교사는 지적장애 1급과 뇌전증을 앓고 있는 학생을 밀치고 때린 뒤 CCTV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등 치밀한 폭력 행위를 가한 것이 이미 밝혀진 상태다.

이번 교남학교 폭행사건은 가해자인 교사와 더불어 이를 방치한 교남학교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분골쇄신도 부족한데 ‘체벌’로 규정짓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으니 교남학교가 장애학생을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을지 자격이 의심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학교 폭력사건의 원인으로는 훈육과 행동수정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정당화해온 고질적인 지도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체벌과 폭력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야 말로 사태를 키워온 가장 큰 원인이다. 

폭력은 폭력일 뿐, 교육적 수단적이 될 수 없다. 특수학교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폭력과 교육을 분간하지 못하고 더욱 요구되는 인권 감수성을 무시한다면 교남학교 사태는 또 다시 재발될 뿐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장애학생 폭력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헌법에 학생체벌 금지가 명시되어 있듯이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특수학교 교사 및 관계자들의 인권교육 의무화를 비롯해 폭력 행위가 발생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 등 강력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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