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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직원 폭행 /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대법원 판결 / 선거법개정 전국 동시 행동의 날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직원 폭행 /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대법원 판결 / 선거법개정 전국 동시 행동의 날

일시 : 2018년 10월 31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정론관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직원 폭행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영상은 충격적이란 말도 모자랄 지경이다. 회사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무릎 꿇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다그치고 조롱하면서 무차별로 폭행하는 가해자 양 회장의 싸이코패스적 행태는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이 영상은 양 회장 본인이 직접 찍을 것을 지시해서 직접 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악마가 따로 없다. 

양 회장은 평소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강요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워크숍에서는 직원들에게 산 닭을 잡으라 종용하고 상추를 빨리 못 씻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도 있다고 한다. 또 무작위로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뜨거운 해장국을 빨리 먹으라 강요하기도 했다니 양 회장의 갑질 폭력은 상상 그 이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양 회장이 실소유주인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는 불법촬영동영상과 몰카 영상 등을 공유하며 덩치를 키워왔다. 숱한 여성들의 절규를 먹이로 삼아 부를 비축한 양 회장은 그 금권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또 다시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성폭력을 집어넣으면 갑질폭력이 튀어나오는 함수인가.

양 회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직원들은 이렇듯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여지껏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양 회장의 보복이 두려워 아예 IT업계를 떠났다고 한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숨죽여야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고 정의로운가. 수사 당국은 하루 빨리 양 회장의 갑질 폭력의 진상을 모두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대법원 판결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부부가 동반 자살 했던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며 사건 전후의 피해자 태도를 이유로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구체적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진술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피해자가 박씨와의 불륜 사실이 발각돼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먼저 허위로 피해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추측으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행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피해자다운 태도’란 무엇이며, 성범죄 전후로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다운 태도’를 취해야만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대법원은 이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피해자가 처해 있는 사정,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단편적인 태도로 가해자에게 항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앞장서 피해자의 ‘피해자다운 태도’를 요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알아서 가해자 입장에서 해석하며 가해자를 변호해주는 현실을 보며 법은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가벼운 태도로 배척한 법원의 2차 가해가 피해자 부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엿볼 수 있었듯, 우리 사회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원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억울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은 이제라도 결여된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해,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를 해체하는 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 선거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행동의 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국회 울타리 밖에서 동시에 울리고 있다. 오늘은 ‘선거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행동의 날’이다. 정의당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출퇴근 선전전과 정당연설회를 통해, 정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인 선거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행동에 나선다.

또한 오늘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행사에 당 지도부가 함께 할 예정이다. 

우리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회 정개특위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각 당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은 같다. 정의당은 대표성과 비례성이라는 원칙이 오롯이 담겨질 수 있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모아갈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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