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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文대통령 유엔총회 참석/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위헌 결정

일시: 2018년 8월 31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文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말에 예정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환영할 만한 행보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싸고 여러 변수가 나오고, 북미 대화도 일시적인 고착상태에 빠진 난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 있을 3차 남북정상회담부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 성과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단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유엔총회를 통해 우리 정부가 평화외교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길 바란다.  

정의당은 평화의 협력자가 되는 길에 적극 나서겠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여야 없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국회가 평화 협치를 통해 한반도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일반적인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가 이번에 위헌성을 지적한 법률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았던 조항들로, 양승태 사법부 판례들을 사실상 뒤집은 결정이다. 게다가 이 사건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재판거래를 시도하려 했거나,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위헌결정을 근거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인 일이지만,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이, 사익을 위해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양승태 대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역시, 헌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내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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