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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관련

오늘 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헌의 내용과는 별개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개헌의 추진 과정이 불투명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의 논의는 개헌의 내용과 국민투표 시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의당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조속히 논의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또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과 어긋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논의를 진행하면서 정작 위헌상태의 법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합의가 우선이며, 국민투표법은 그 이후에 처리해야한다고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선 안될 것이다. 

국회가 개헌안의 내용을 합의하는 것만큼이나, 이에 대한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증명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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