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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관련

일시: 2018년 2월 5일 오후3시 35분
장소: 정론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이재용 한 사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헌정이 짓밟혔고, 국민의 피땀어린 돈 수천억원이 증발됐다. 올해 신년특사에는 생계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이도 포함돼 있었다.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 외침을 대한민국 법원은 벌써 잊었는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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