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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출범 관련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의 성범죄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검찰과 관련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자체 구성한 진상조사단이 따로 꾸려져 법무부 대책위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대책위를 통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라는 법무 검찰개혁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내부 인사들로만 이뤄진 조사단이 고위급 검찰 인사인 조사 대상자들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또한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동부지검장의 경우 과거 ‘안태근 검사는 못 건드린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조사단 인적 구성 자체에 대한 의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서지현 검사는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는커녕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해야했으며 현재는 검찰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악성 루머들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셀프감찰’을 하겠다는 데에 불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치 않은 정보가 드러나며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더는 어려운 용기를 낸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상식이 상식이 되지 않도록 검찰은 진정으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외부인사를 이번 사건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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