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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충남도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관련

일시: 2018년 2월 2일 오후 2시 35분
장소: 정론관 
오늘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석 3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3조에 따라,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원회에 충남도의회 도의원 김종필, 유익환, 신재원, 김문규, 김기영, 김동욱, 서형달, 백낙구, 정정희, 김원태, 정광섭, 이종화, 강용일, 김홍열 조길행, 전낙운, 김응규, 홍성현, 이진환, 유찬종, 김석곤, 김복만, 이용호를 신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윤리규칙 제2조에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윤리규칙 제20조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폐지안을 가결시켜 당 윤리규칙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 

성희롱을 한 일도 없고 34년 공직 생활 동안 여성스캔들 한 번 없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대표는 당장 당 윤리규칙에 반한 결정을 한 충남도의회 의원을들 제명하라.

2018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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