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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관련 

일시: 2018년 1월 23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한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향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듯하다.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한 판결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숱한 국정농단, 헌법유린 행위의 최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이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혹독한 단죄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언제고 또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판결은 전초전일뿐이다. 이제나저제나 국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지른 죄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는 상식적인 법치국가를 원하고 있다. 사법부는 그 요구에 똑바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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