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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남아공에서 온 친구를 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면서 남아공에서 온 친구를 만나게 된 학생입니다. 친구와 만나게 된 계기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하던 와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권은 한국인만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해당 되어야 한다고 알고 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올 때 EPIK 이라는 정부계 회사를 통해 오거나 사기업(학원) 혹은 사립학교에서의 고용을 통하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제 친구와 다른 친구들은 EPIK에 고용되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구요. EPIK에서는 고용한 외국인들을 각 자치단체에 재고용형태로 보냅니다. 예를들어 EPIK에서 외국인을 선고용하고 충북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보내주는 식의 시스템입니다. 제 친구가 이 번에 겪은 상황은 2년전 충북고용이던 친구를 본인들이 더 좋고 본인시에서 새로운 영어센터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고용불안 없고 다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 교사를 이쪽city에서 새로 고용을 해 갔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지내던중 센터에서는 새로운 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든 영어 교사는 2년만 지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친구에게 특별케이스라며 3년동안 지내게 해주겠다고 걱정말라고 하고는 최근에 그 친구에게 2년밖에 안될 것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6개월뒤면 한국에서 쫒겨날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city에서 소속된 영어 공교육 센터가 그 센터 하나 밖에없어서 재고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EPIK을 통해 들어온 친구는 지금 다시 EPIK에 이력서를 써야합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온 친구는 지금 한국의 시스템을 4년간 한국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생님을 해오던 그는 한국의 공교육계의 높은 사람들을 싫어해가고 있습니다.... 엄연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에서 사기치는 거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외국인 노동자에대한 보호가 아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EPIK이라는 곳에서 고용을 했으면 그 곳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다른 곳에 넘기고 그 곳에서도 자리가 없다고 EPIK으로 돌려보내야지 어떻게 타지에있는 그들을 자기들 룰에의해서 자를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외국인들에게 갑질하는 시스템을 한 번 알아 봐 주시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9.06 09:29:05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김정두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해당 강사는 EPIK에 고용되어 한국에 들어왔으나 이후 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었고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2년 근무 후 퇴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통보받은 듯합니다.

    이 경우 우선 검토하셔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후자라면 자치단체의 사정변경에 따라 퇴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간제이거나 혹은 불명확한 경우라면 해당 강사의 경우는 3년을 보장하겠다는 구두 계약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는 입증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

    EPIK에 고용되어 들어왔다가 자치단체로 근로계약 상대방을 바꾼 것은 아마도 본인의 의지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쪽에서 애초의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의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류, 메일 기타 등등의 자료가 있다면 2년 만료 후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김정두 노무사 (010-2336-8334)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