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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부당해고]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16년 6월경 2년 계약직인줄 알고 입사했다가 촉탁직 이었다는걸 알고도 다른 직원들이 24개월이 도래 할때까지 6~1개월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며 근무하는걸 보고 아무런 의문없이 계속 근무하다 5일전인 2016년 11월 25일 퇴사통보를 받고 2016년 11월 30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고용 약속을 구두로 받았기에 순순히 퇴사신청서를 쓰라해서 써주었습니다. 회사가 퇴사시키는 이유는 생산계획증가로 신규인원을 3개월 근무조건으로 대량 채용했다가 생산축소로 인해 신규채용자의 근무 계약조건 때문에 기존 근무자를 퇴사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칙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회사에 대해 본인의 해고수당과 수습기간 반영된 급여분을 받기 위한 소송이 가능 한가요?

계속 근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계약직직원 모두가 6~1개월 짜리 계약서를 갱신 하며 2년이 도래하기전 23개월까지 근무를 했기에 전혀 근무기간에 대해선 의심을 할수 없었음. 

2. 기능이 있어 인력채용 소개를 하던 노무사 에게서 연락이 와서 근로기간과 급여조건을 제시받고 응한것이고

3. 사측의 경영실수로(사측이 인정함) 2교대를 하기 위해 추가 인원을 대량 채용했다가 2교대가 취소되자 그 인원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 신규채용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기존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저와 같은 직원을 2개월에 걸쳐 모두 해고함

4. 기능이 필요한 일이기에 재채용 약속을 구두로 관리자에게 듣고 본인 사물과 작업용구들도 그대로 두고 나옴.

5. 전혀 계약 종료를 의심하지 안았기에 집도 해고 불과 2주전 회사 근처로 이사옴

6. 동절기 지급되는 회사 의류용품 신청도 모두 서명 날인함

7. OJT기간을 제외한 입사 2주후 부터 정상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6개월 이후 100% 받을수 있다기에 6개월간 수습이라는 이유로 급여 차등 지급받음

8. 1년에 2회 접종하는 간염예방주사 1회차 접종받음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7.10 18:29:11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이민영 공인노무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우선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촉탁직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도 아니고 사직도 아닌 자동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귀하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1월 ~ 6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30이 계약의 종료일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 계약종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계약을 갱신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게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 혹은 계약갱신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사례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고려해보실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당해 근로계약 만료가 해고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노동부 진정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추가로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010-3356-9711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