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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부당해고] 계약직 재계약 의사 통보 만료 기한에 관하여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여자친구의 사례를 대신 상담합니다. 5월 8일이 계약 만료일인데요 3월 3일에 헤드헌팅 업체측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재계약 의사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오늘 다시 재계약 의사를 전하자 이미 3월 3일 의견을 본사 사업팀에 전달해 여자친구의 퇴사를 운영 계획에 반영한 뒤라,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군요. 1차적으로 섣불리 의사를 전한 여자친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긴한데 재계약 의사가 확실히 결정되는 시한 (?)같은 건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나요? 뭐랄까, 여자친구가 지난 1년간 그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을 많이 했기에 사측이 이 때다 싶어 조기에 퇴직 처리를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쳐도, 이럴 경우 퇴직 사유는 '자발적 퇴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자발적 퇴직이 돼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다보니..1년치 퇴직금 가지고는 다른 직장을 구할 때 까지 버틸 수 없을 거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4.05 13:31:39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인 공인노무사 소민안입니다.

    문의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여 구직이된 회사에서 2017. 5. 8.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헤드헌팅 업체에서 2017. 3. 3. 재계약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와 번복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여 재계약를 안하겠다고 표시하였고,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여기서 왜 직접사용자가 아닌 헤드헌팅 업체가 재계약의사를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에게 도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재계약 포기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사직서나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서면을 제출했는지 아니면 전화로 했는지 아니면 면전에서 구두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느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느냐 문제인데, 2017. 5. 8.(입사일이 2년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까지 정해진 계약기간대로 일하고 퇴사하는 것이면 이는 재계약을 포기한 것이지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물론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기로 되었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헤드헌팅 업체나 사업주하고 잘 얘기해보셔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