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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부당해고] 계약직차별
엘지이노텍에서계약직으로6개월있었습니다.그런데조장의말도안되는차별에눈물이납니다.처음에는연차를쓰려고하니안된다고하는거예요.그냥결근처리됩니다라고하더라구요.그때이미저는입사한지3개월차였고결근한번없었기에분명연차가있는지아는데안된다구하더라구요.그래서아닌거같다말씀드리면서결근처리되면수당이다빠지는거아니냐그러니맞다고하더라구요.그러면서나중에어차피퇴사할때연차수당받기때문에똑같은거라고하시더라구요.기가찹니다.뿐만아니고제가그럼결근처리될것같음누가며칠전에미리말하고쉬냐고그냥안나오는거랑무슨차이냐고했더니전정희씨는그런마인드로회사생홯 하십니까.그일럼저희는계약을안하죠.그러더라구요.그말에넘솨가났음니다계약직이기에연차두안되고어필했다고계약연장여부를빌미로말하고. .어쨌든그후에그조장이랑은데면데면지냈지요.그당시워낙바쁘다보니인원이모잘라다행이계약해지는안됬으니까요.그런데어제요번달31일계약해지통보받았습니다.문제는해지되는건어쩔수없다고생각은하는데그조장의장난질입니다.자신의라인을만들고검사못하는직원검사가는이라고위에보고하고그후에검사쪼끔시켜6개월열시미검사한저보고나가라구하더라구요.조장이평가를내리는데제가점수가부족하다네요.개인감정이들어간것이죠.난자신의라인도굽실거리지도않으니..여자조장이라뒤끝이있어표시내늘것도다참았습니다.그런데한달도안되게검사안한아이보다제가모잘란다네요.다른곳에서본인가같이이쪽부서로옮긴사람들살리고열심히일하고팽당했죠.보지두못한평가서개인감정많이들어간불합리한평가서때문에서럽네요.뿐만아니라아파서출근을못하게된경우가있는데회사입사하고처음으로못나가게되서조장연락처를몰라보이스톡으로2번전화들이니안받더라구요.그래서문자로죄송하다고넣었죠.무단결근처리됬죠.수당다빠지고그거평가에넣어근태안좋다고하고.본인은술먹고출근해서년차쓰고가고정직들은당연년차처리구요.게약직은아프지두말아야줘.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1.30 16:46:05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바로 아래글에 질의하신 분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 만료 형식을 띈 실질은 조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당했을 때 당연히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는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합니다.(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 당해 사업장의 다른 기간제 노동자들의 갱신 관행, 특히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해고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반복 갱신되어온 사실
    - 담당 업무가 당해 사업장의 상시적인 필수업무인 관계로 특별히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후임자가 채용된 사실
    - 특별히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없는 사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로계약의 계속을 보장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의 계속을 전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갱신가능성에 관한 근거규정의 존재 등

    (2) 관련 판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계약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차낙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감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