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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본회의 문턱에서 또 멈춰 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월 본회의 통과 약속하라
[성명] 본회의 문턱에서 또 멈춰 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양당은 5월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13년 만의 결실을 눈앞에 뒀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기대 속에 어제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 두고 법안은 다시 멈춰 섰다. 명확한 이유조차 설명되지 않은 연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으로 아쉽고, 무책임한 일이다.

첫 발의는 2014년이었다. 당시 최초 발의 정당은 지금 반대 대열의 선두에 선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 바뀌었고, 상임위 문턱을 오가며 논의는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미뤄지는 일은, 국회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더 이상의 지연을 정당화할 어떤 명분도 없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촉구한다. 오는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기본법의 운명을 정쟁의 뒷순위로 밀어 두는 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와 수많은 사회연대경제 종사자들의 삶은 법의 공백 위에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고비마다 지역의 돌봄과 먹거리, 일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였다. 그 자리에는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서 연대의 경제를 묵묵히 일궈 온 것이 바로 사회연대경제 현장이다.

정의당 역시 19대 국회 박원석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장혜영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 함께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서비스 확대를 약속한다. 그리고 이 기본서비스를 공급할 가장 적합한 주체는 바로 사회연대경제다. 사람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공급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가 지역 기본서비스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이윤 중심의 시장을 대체하는 돌봄경제를 구축하고,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을 확대하며, 지역의 자원을 지키는 시민자산화와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가겠다.

자본과 이윤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경제, 시장·공동체·국가가 공존하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당은 5월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경쟁에서 협동으로 나아가는 '공존의 사회계약'의 첫 장을 국민 앞에 함께 열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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