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짜 농민’ 단속 넘어 거대 자본의 ‘토지 독점’ 해체하는 ‘제2토지개혁’ 되기를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 자산 불평등의 몸통은 거대 자본의 토지 잠식, 편법적인 대기업·법인의 토지 독점 구조부터 정조준해야
- ‘대기업 및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해 불로소득 원천 환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농지는 결코 기득권의 불로소득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이자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공공재로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부 ‘가짜 농민’을 적발하는 수준의 행정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자산 불평등의 몸통은 거대 자본의 토지 잠식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토지소유 현황 통계는 우리 사회 토지 불평등의 몸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개인 소유 토지는 상위 10%가 전체 개인 보유 면적의 78.4%를 차지했고, 법인 소유 토지는 상위 10%가 전체 법인 보유 면적 7,404㎢ 가운데 92.3%를 쥐고 있다.
토지 집중은 개인보다 법인에서 더 심각하다.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일부 ‘가짜 농민’ 단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법망을 피해 농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쟁여두고 지가 상승분을 사적으로 독점해 온 대기업·법인의 토지 독점 구조부터 정조준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개인 소유주를 넘어 ‘대기업 및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우회 소유나, 비업무용 토지를 쥐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예외 없이 집행하라.
둘째, 선언적 집행을 넘어, 정의당이 2021년 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온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환수하라. 단순히 땅을 팔게 하는 처방은 이미 막대한 시익을 챙긴 투기 세력에게 퇴로만 열어주는 꼴이다. 지가 상승분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만 기득권의 투기 욕망을 근본적으로 꺾을 수 있다.
셋째, 농지은행을 단순한 농지 거래 지원창구가 아니라 ‘공공 농지 비축·배분 기관’으로 전면 강화하라. 상속·이농·고령화로 시장에 나오는 농지를 공공이 먼저 매입해 투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지 않게 막고, 이를 청년농업인·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농지법 집행이 단순한 처분에 그치지 않고, 투기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의 삶터로 되돌리는 구조개혁이 될 수 있다.
정의당은 농지가 투기의 영토가 아닌 농민의 땀방울이 맺히는 터전이 되고, 토지가 모든 시민의 공공적 자산으로 자리 잡는 ‘신 부동산 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자산가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당의 설계도대로 자산 불평등 해소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라.
2026년 2월 26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