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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도’ 도입 약속 당장 이행하라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도’ 도입 약속 당장 이행하라

새해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들은 또다시 국회 앞에 모여 대통령이 약속한 ‘최소보장제도’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해자와 정의당은 3년 전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선구제 후회수’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최소 50%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선구제 후회수라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끝내 외면되었다.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LH의 주택 매입과 기한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미하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과거 대선 후보 및 당대표 시절 주장한 ‘선구제 후회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를 국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바도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과 형평성을 문제로 들어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 매입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예산 지원과는 다르다. 또 전세사기는 제도의 허술함과 국가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기획예산처가 핑계로 삼은 ‘예산과 형평성’은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노력,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보다 위에 있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는 기획예산처 핑계를 대며 법 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의 최소 50%를 실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 LH의 무조건 매입, 배드뱅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해야 할 것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2026년 1월 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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