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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런베뮤 운영법인 비정규직 96.8%… ‘쪼개기 계약’ 착취 근절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런베뮤 운영법인 비정규직 96.8%… ‘쪼개기 계약’ 착취 근절하라

- '런베뮤' 비정규직 비율 96.8%, 노동자 소모품 취급하는 만성적 '쪼개기 계약' 확인
- 3개월, 4개월, 7개월 단위의 계약 반복... 쿠팡식 노무관리 전략의 확산 보여준다
- 무력화된 정부 가이드라인, 실효적 적용 방안을 강구해야
-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하고 ‘초단기계약방지법’ 입법하라
- 청년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방관 속에 반복되어서는 안 돼
- 이번 사건 계기로 기업의 착취 구조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최근 26세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한 런베뮤 운영법인(엘비엠)의 비정규직(기간제) 비율이 무려 96.8%(726명/75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 회피와 노동자 통제를 위한 쪼개기 계약을 만성적이고 악랄하게 활용하며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다룬 것이다.

정의당이 확인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자료에 명시된 비정규직 96.8%라는 숫자는 런베뮤의 고용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종업계 다른 기업은 그 비율이 59.73%(GFFG), 35.65%(로쏘) 정도다.

고용불안을 무기 삼아 노동자를 통제하는 악습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닐지라도 “불법에 근접한 편법”이며, 2년 이상 고용 시 발생하는 정규직 전환 의무 및 퇴직금 지급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이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장시간 노동 분위기나 착취 구조를 만들어내는 가장 악랄한 노무수단이기도 하다.

이는 엘비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쿠팡물류센터에서도 3·9·1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쪼개가며 갱신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고, 노동자들은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스스로를 ‘부품’이나 ‘파리목숨’에 비유하며 절규했다. 

런베뮤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고인은 3·4·7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했다. 다른 노동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매달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는 쿠팡식 노무관리 전략이 타 업종과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다.

무력화된 정부 가이드라인, 실효적 적용 방안을 강구해야

고용노동부는 2016년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용자가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더욱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의 쪼개기 계약 ‘금지’ 문구를 ‘노력한다’로 바꾸면서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후퇴시켰다. 

이번 런베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건과 비정규직 96.8%라는 현실은 정부의 안일한 감독과 국회의 입법 부재가 낳은 사회적 참사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하고 ‘초단기계약방지법’ 입법하라

첫째,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실효적 적용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불합리한 단기계약 반복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시·지속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원칙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병행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을 즉각 입법하라. 현행 기간제법은 2년 상한만 규정하고 계약기간 쪼개기를 방치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초단기계약방지법’(양경규 의원)을 발의해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의 명문화와 사용자의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고자 한 바 있다.

이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나아가 상시·지속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원칙을 근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방관 속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국회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청년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기업의 착취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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