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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위헌 선거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책임 있게 개혁하라!
[성명] ‘위헌 선거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책임 있게 개혁하라!

헌법재판소가 제8회(2022년) 지방선거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지 않도록 한 기준을 어긴 것이 유권자의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2022헌마1247)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결코 새롭지 않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8년부터 이러한 기준을 제시했고, 2022년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는 3:1 기준이 적용되는 첫 선거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3:1 기준은 형해화되었다. 이번 결정은 국회가 자신의 입법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종인 셈이다. 

이번 결정은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것이었지만, 실제 위헌적 선거구획정은 대구·인천·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 등 다양한 시·도의회에서 일어났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지역의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석 증원 및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정의당은 국회가 인구소멸지역의 몇몇 자치구·시·군을 옆 자치구·시·군과 묶어서 편재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봉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현재 시·도의회에 따라 인구 편차가 심한 경우에 이는 단순 의석 증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으며,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더구나 현행 시·도의회의 극단적 소선거구제 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불비례성을 안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 정의당은 시·도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같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통한 해결이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기존 기초의회 선거와 같은 2인 선거구 중심 및 단기비이양식(유권자가 후보자 중 한 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부터 당선자가 결정되는 단순 단기명 투표 제도) 체제로는 표의 불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민사회 및 학계의 견해에 적극 동의한다. 이미 국회에는 시·도의회 선거에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실시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차기 지방선거는 내년 6월에 개최되며, 헌법재판소는 개정 시한을 내년 2월로 명시하였다.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하여 국회 정개특위 설치 및 국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 정의당 또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하여 우리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2025년 10월 2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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