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피해자는 일상으로, 김지은에 대한 2차 가해는 범죄다
-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피해자인 김지은님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김지은님은 2018년 3월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공개했으며, 미투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가해자인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소송은 성폭력뿐 아니라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유였으며, 이번 판결은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미투운동은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를 외쳤지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심각한 2차 가해 때문이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안 전 지사 측은 계속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과 유죄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지속하였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가해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규정되어 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가해진 폭력이 이번 판결을 통해 ‘범죄’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가해자가 감옥에 가고 피해자가 재판에 승소해도 이어지는 2차 가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안 전 지사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2차 가해를 멈추고, 지지자들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에 대한 존중이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5년 3월 1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