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지는 꼬박 2년 만입니다. 이 첫 발을 내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5년이나 지체된 만큼, 양당은 더욱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미명 하에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나의 자리가 없다는 절망을 느끼며 스러져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고,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로 인하여 사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이 차별을 감내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주십시오. 부디 부여된 권한을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로 만듭시다.
2022년 4월 28일
청년정의당 대표(직무대행) 정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