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 법 위반 아니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체 노동부는 누구를 대변하는 곳인지, 채용성차별을 근절할 의지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동아제약 채용면접에서, 인사팀장은 남성 지원자들에게는 군생활 관련 질문을 한 뒤, 여성 지원자인 피해자에게는 “여성이라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갈 생각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면접 질문이 성별에 따라 달라졌고, 해당 질문은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이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젠더 이슈에 대한 ‘사상검증’을 하는 성격이 컸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어떻게 채용 성차별이 아닐 수 있습니까.
당시 동아제약 역시도 사과문을 내어, 해당 사건이 “성차별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으며, “특정 성별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제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성평등 채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업 역시 인정했는데, 고용노동부가 피해자 뒤통수를 치는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채용 성차별에 대한 엄벌 없이, 채용 성차별 근절은 요원합니다. 채용 차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여성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를 도입하고 블라인드채용제를 사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용 성차별 문제에 책임회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동아제약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서 진일보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 11. 23.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