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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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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채용 과정에서 '페미 사상검증',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역회사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가 받은 질문입니다. 이어서 면접관은 "답변할 때 얼굴 표정을 보겠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주변 남성에게 이야기했을 때 공격받은 적은 없는지, 남자와 여자의 체력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유리천장'은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질문도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채용 성차별은 불법입니다. 부족하게나마 이를 규율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무리 면접자라 해도 구직자를 사상검증하는 갑질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 과정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결혼, 출산, 남자친구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일이 만연했는데, 이제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신종 채용 성차별로 등장한 셈입니다. 

해당 회사는 "남녀 지원자 모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질문을 받았어도 지원자들의 성별에 따라 느끼는 압박이 달랐을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라면 채용하지 않겠다"는 암시를 주는 행위 자체가 성차별이자 불공정이고 갑질입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확실하게 제도로 규율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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