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차별과 희생의 K-방역, 평등과 존엄의 방역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설치된 방역인권보호팀이 사무실 책상도 없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K-방역’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전담 인력도, 구체적인 업무 추진 계획도, 심지어는 사무실에 책상도 없는 '3무' 조직의 실체에 유감입니다.
그동안의 K-방역은 차별과 희생을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인종차별,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상대로 샤워와 화장실을 금지하는 인권침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기약 없는 집합제한·금지명령 등 국민들의 희생강요 위에 겨우 유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업소 출입자의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아웃팅을 초래하고, 아동보호시설 거주 아동의 외출을 차단하여 부정적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전면 제한했습니다. 근거 없는 차별과 기약 없는 희생, 인권을 경시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기존 K-방역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K-방역은 무책임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소급 적용이 빠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이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방역에 헌신하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면적 집회의 자유 제약을 기조로 내세운 방역 지침은, 정치권의 인산인해 경선 행사는 용인해주는 이중 잣대로 전락했습니다. 월경 이상증상 등 여성들이 겪는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은 주된 관심사에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인권 보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전제 조건입니다. K-방역의 기본값을 평등과 존엄, 권리 보장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에 그친다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 여성과 소수자,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방역 지침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방역당국의 인권 담당 인력과 필요 권한 및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일상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두터운 경제적·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하루 빨리 시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된 방역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정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설치된 방역인권보호팀이 사무실 책상도 없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K-방역’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전담 인력도, 구체적인 업무 추진 계획도, 심지어는 사무실에 책상도 없는 '3무' 조직의 실체에 유감입니다.
그동안의 K-방역은 차별과 희생을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인종차별,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상대로 샤워와 화장실을 금지하는 인권침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기약 없는 집합제한·금지명령 등 국민들의 희생강요 위에 겨우 유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업소 출입자의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아웃팅을 초래하고, 아동보호시설 거주 아동의 외출을 차단하여 부정적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전면 제한했습니다. 근거 없는 차별과 기약 없는 희생, 인권을 경시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기존 K-방역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K-방역은 무책임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소급 적용이 빠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밀어붙이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방역에 헌신하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면적 집회의 자유 제약을 기조로 내세운 방역 지침은, 정치권의 인산인해 경선 행사는 용인해주는 이중 잣대로 전락했습니다. 월경 이상증상 등 여성들이 겪는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은 주된 관심사에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인권 보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전제 조건입니다. K-방역의 기본값을 평등과 존엄, 권리 보장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에 그친다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 여성과 소수자,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방역 지침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방역당국의 인권 담당 인력과 필요 권한 및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일상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두터운 경제적·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하루 빨리 시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된 방역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