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 2016-02-26 15:40:25 4074
아이템명 | 고액의 편법 상속증여 과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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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민생노동경제 |
등록일자 | 2016년 02월 26일 |
생산주체 | 정책위원회   |
- 상장주식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366명, 주식 가치는 1조원 상회(재벌닷컴, 201 5).
- 한미약품의 경우 회장이 2012년 미취학 손주 7명에게 각각 25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으나, 신약 개발로 주식 시세가 1,000억원까지 급등
- 2013년 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예금계좌는 1천320개로 예금액이 2,012억원에 달하고, 심지어 5억원 이상 예금계좌도 92개로 예금액이 1,696억원
-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
-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
- 증여세 재계산 제도의 적용을 강화해 주식, 부동산 등 고액 편법 증여 과세 강화
- 할아버지/할머니가 미성년자 등 손자/손녀에게 바로 상속 및 증여를 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 부동산 상속·증여 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과세
구 분 |
현 행 |
정의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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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 30% |
재계산만 적용 |
재계산 + 할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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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 |
25억원 |
1천억원 |
1천억원 |
과세표준액 |
24억 80백만원 |
999억 80백만원 |
999억 80백만원 |
총납부세액(합계) |
10억 81백만원 |
693억 42백만원 |
742억 95백만원 |
산출세액 |
8억 32백만원 |
495억 30백만원 |
495억 30백만원 |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2억 50백만원 |
198억 12백만원 |
247억 65백만원 |
주) 손주 1명에 대한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추정. 증여시점인 2012년 기준 할증과세 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