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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10년평가위원회 의견수렴

  • [당원] 비대위는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 불허 결정을 철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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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의 결정 사항도 허가 사항도 아닙니다.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조속한 총사퇴를 요구받는 정의당 비례의원단에는 이은주 현 비대위원장이 포함됩니다. 판단의 주체가 당사자인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은 당규 해석의 권한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위 소관 사항) 비대위는 당헌당규를 문란케 한 해당 결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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