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입법처이고 입법 기관입니다.
아무리 비례초선 의원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들어보셨을텐데 한마디 한마디 주옥같이 페북에 올려주신 글에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듯하여 그 결기에 충격을 금할길이 없네요..
누구 이글 보시는 당직자분 이분 대신이라도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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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sugar   | 2020-07-10 16:37:36 1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