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근원은 토지의 사적소유와 세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아무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해도, 토지소유제도에 변화가 없는 한, 거기서 거기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제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상권은 자본주의시장의 원리에 따라 보장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사적소유를 줄여나가고, 사적소유토지에 대해선 상속과 양도, 증여세를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공유재산(정부와 지자체 소유 토지)의 매각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