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법이 제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이 다수이므로 정책을 펴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반대도
무시는 할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법안은 새로이 제정되어지는 법안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헛점을 보완하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으로 인해 실제 사업체내의
모든 안전.보건 책임이 사업주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전가됩니다. 실제 사고가 나더라고
안전보건관리책인자 조사 및 처벌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기업에서 사고발생시 사업주가 책임질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겠습니까. 할수 있는것부터 서둘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