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끝에 몇자 적어봅니다.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토론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정의당임을 신뢰하며 글을 남겨봅니다.
1. 청년정의당 논의는 가속화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혁신위가 출범한 이래에 혁신위원들이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혁신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페이스북과 혁신위 브리핑 등을 통해 생각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청년정당을 표방한 정의당에 더 이상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을 더 이상 표팔이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고 했던 정의당에 더 이상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을 할당과 배려의 대상으로 볼 뿐, 함께할 동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더 무기력해 집니다.
청년정의당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청년"이라는 것에 너무 무기력해지고 지쳐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을 건설한다고 해서 끝나느냐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당에서 함께 논의되던 의제들 중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 열심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존의 청년본부의 역할만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청년본부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이 함께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도당 청학위 - 대학별 청학위 등 체계적인 구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십시오. 21대 총선이 지난 후 <민주적 사회주의자>의 주최로 총선평가토론회가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평가에서도 정확하고 명확한 체계구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들만의 이야기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당이 미래이자 현재인 청년입니다.
2.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원 보좌진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이를 보도할 정도니 문제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큰 것 같습니다. 정의당 당규 제18호,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무) 제9항을 보면, "⑨ 보좌진 구성 시 당의 정책능력 제고 및 인재육성 전략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청년 및 당직자(중앙당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자) 등 당이 추천하는 자를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2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인사프로그램(청년 인턴십풀, 국회보좌진 공모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보좌진 구성의 경우 검색을 통해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공모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성은 다릅니다. 물밑 작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기존 당에서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인사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당은 제3조 제9항의 실현을 위해 인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내부에서도 청년인턴십풀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진심과 계획을 어디로 가고, 당 스스로 당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본인과 함께 할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물론, 당에서 전략적으로 추천하는 인원 외에만 그 권한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까지 '사무총장과 상의'해서 진행한다는 점을 볼 때,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정의당 사무총국의 국회의원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당 대의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선출직" 입니다.
당헌 제14조에 보면 당 대회의 권한이 나옵니다. 즉, 대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강령/당헌 개정,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및 기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기 대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가지라 생각됩니다. 하나는 당대회 연기와 관련된 건으로 전자회의가 진행되었고, 남은 하나는 혁신 당대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걱정합니다. 대의원은 왜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은 각 지역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의견을 나누고 당의 발전과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입니다.
때로는 전국위원들과 함께 발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전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을 거쳐 정의당으로 오면서 대의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튜브, 언론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대의기구인 당대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연 그런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당대회 안건 발의를 할 수 있는 당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은 '당대회 기간 동안에만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는 안내메시지가 뜹니다. 국회의원도 법안을 발의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해당 대수의 국회 기간동안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당 대의체계에 대한 존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것이지, 당 대의원이 인준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보더라도 대의원에 대한 존중은 커녕, 의례적인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