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교육] 교육자료

  • [당원] [비정규직 차별해소] 비정규직·노동의제 TFT 사업보고 및 향후 계획

1. 비정규직TFT 구성 및 추진경과
 

< 노동정치전략회의 이홍우 단장, 김형탁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신언직 보좌관, 이혁재 기획홍보실장, 박재송 서울시당 정책국장, 황윤정 인천시당 노동위원장, 손익천 경기도당 사무처장, 곽정철 대전시당 사무처장 >

- 1월 12일(월) 1차회의 진행, 시중노임단가 적용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여내기 이전 표본으로 지역별 1-2곳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및 회신결과 검토할 것을 결정함

- 2월 10일(화) 2차회의 진행,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결과를 취합하고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심상정의원실에서 추진하기로 함.

- 2월 10일(화) 심상정 원내대표, 이홍우 단장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요청
 

2. 비정규직 핵심 이슈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시중노임단가 적용”

중앙당에서는 비정규직·노동현안 TFT를 구성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위 사업은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구체적 실천을 전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인상에 기여하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임.

125차 상무위에서는 이를 위해 ‘청소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적용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는 전당적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광역시도당에서는 대학을 상대로 한 공문발송과 성명서 발표, 전국 대학가 현수막게시, 전당원 SNS 인증샷 등을 전개하기로 함.
 

‘시중노임단가’ 이슈를 통해 정의당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실천을 전개하며 노동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후 노동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강화할 것임

 

3.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관련 진행상황

① 공문발송 현황 (2월 25일 현재)

공문발송기관의 수 : 243

답변기관의 수 : 19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관의 수(2016년 적용기관은 괄호표기) : 8+(2)

② 현수막 게시현황 : 전국 총 160개 게시

③ 공공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현황

- 서울시당 : 숭실대 청소노동자 및 서울일반노조와 간담회 진행

- 인천시당 : 대학 청소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실태조사 논의 중

④ 전국 시중노임단가 적용 기관 명단

- 2015년부터 적용 (4곳): 경북대학교, 부산시교육청,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관광공사

- 2015년 3월부터 적용(4곳)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한국마사회

- 2016년부터 적용 (2곳) : 안동대학교, 부산문화회관

 

4. 홍보활동

 

①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

② 페이스북 슬라이드 페이지 제작

③ 당원 이메일 발송

④ 시중노임단가 현황도 작성 : 인포그래픽으로 작성

⑤ 청소노동자 인터뷰 동영상 제작, 배포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반응 등)

⑥ 시중노임단가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특보 발간

 

5. 향후 계획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전당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당의 민생정책 브랜드로 부각 시킬수 있도록 함.

- 1차적으로 전국대학교 청소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 나가려고 함.

- 청소노동자 계층에서 정의당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조직화사업과 연계

- 이를 위해 당 지도부, 의원단, 광역시도당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1) 중앙당

 

① 광역시도지사 면담 : 심상정 원내대표와 경기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충남도지사 등과 면담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요청

② 회신 공문 결과 분석보도자료 배포 : 중앙당에서 회신결과 취합, 심상정 의원실에서 분석, 보도자료 배포 (3월 6일까지 1차 회신결과 취합)

③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당사자단체와의 간담회 및 기자회견 : 3월 첫째주 진행예정, 중앙당 차원에서 시행 (연세대학교 방문예정)

 

2) 광역시도당

 

① 각 대학 공문결과 중앙당으로 취합 : 팩스로 송부 02-761-0103 (3월 6일 금요일까지)

② 대학 청소노동자와의 간담회 추진 : 시도당 요청시 대표, 원내대표, 부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단 결합 (찾아가는 설명회, 시중노임단가 홍보물 배포 등의 방식도 검토)

③ 최저임금 1만원(시중노임단가 적용) Q&A 당원교육-지역위원회 운영위 등에서

④ 전국 동시다발 피켓팅 추진 : 전국 대학교 앞(1순위), 광역시도 및 시군구 청사 앞(2순위)

- 3월 4일(수) 12시~13시에 집중추진(중앙당 홈페이지 및 본인 SNS공유)

⑤ 시중노임단가와 연계한 최저임금 캠페인 실시 (4월~5월)

- 중심구호 :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갑니다.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으로“

홍보현수막 및 벽보 부착

주요 도심지역 홍보물 및 서명운동 실시

 

6. 그밖에 검토 중인 노동이슈

※ 당의 주객관적 역량과 정세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추진할 계획임

 

1) 5인 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저소득 임금근로자는 대개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적용 2012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82.3%에 이르고 종사자는 전체 종사의 4명 중 1명인 28.5%에 달함. 정의당이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목표로 법률개정운동을 비롯한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함.

 

- 이를 위해 당 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 당내 저명인사와 의원단이 ‘버킷챌린지’와 같은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민적인 여론 확산에 기여함. 아울러 총선 후보를 비롯한 지역조직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함.

 

- 참고로, 민주노총 또한“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2015년 주요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 보호의 필요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면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의 적용이 없다(제19조)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④ 휴업수당의 적용이 없다(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회사가 휴업해도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⑤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이 없다(제50조~제53조)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40시간 근로제나 주5일 근무제도 해당이 없고, 사업주는 이들 근로자에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해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⑥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 적용이 없다(제56조)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장근로를 하거나 밤(22시~06시)에 근무를 해도, 휴일에 근무를 해도 50%의 할증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⑦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없다(제60조)

- 일반 근로자가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유급휴가 없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나, 현실적으로는 전면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질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연장, ‘야간근로 임금할증’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등을 목표로 함.

 

2) 최저임금 인상운동

 

-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지난해보다 7.1%(370원) 인상되었으나 평균임금의 37% 수준밖에 안 됨. 최저임금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다수 서민과 직결된 민생 현안으로 ‘알바’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20대 청년들에게는 절박한 현안임.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 지난 1월 10일 최근 열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 150만원으로 올릴 것을 제시함.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1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 당장에 최저임금 인상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워킹푸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담론을 확산시켜내야 할 시점임.

 

- 정의당은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의 전면적용” 이슈를 계기로 해서 공공·민간부문에서의 실질임금 향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향상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 : 영국과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흐름

 

요즘 영국과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영국 노동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영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5파운드(10,900원). 이를 2020년까지 8파운드(13,300원)로 올리겠다는 것. 5년 동안 23.1%, 매년 평균 4.6%를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0.57 파운드만 올랐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인상안이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수는 덧붙여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연동시키는 법제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평균임금 대비 60%’ 선을 ‘적정수준’이라고 시사했다.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보수?자민 연정의 캐머런 정부도 7파운드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15년까지 10.10달러로 높이는 인상안을 내놓았다.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들에게는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큰 흐름까지는 막지 못했다. 각 주와 주요 도시는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저지를 ‘자치의 권한’으로 넘어섰다. 워싱턴 주도인 시애틀이 그 선봉에 섰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16,500원)로 올리기로 한 것.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 인상이지만,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나 체인점(전체 체인점 종업원 수 기준)은 3년 안에 올려야 한다. 그 후엔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자동 인상토록 했다.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새너제이 등의 도시가 그 대열에 동참했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주 등도 그 뒤를 따랐다. 비록 시애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거나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됐지만, 각 주와 시로 전파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과 영국에서 최저임금이 새삼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일하는 빈곤층’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의 빈곤층은 주로 실업상태였다. 지금은 다르다.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죽도록 일하지만, 지금 받는 임금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레이건과 대처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이들의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그 선순환에 대한 확신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바탕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기업 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 특히 중소 영세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란 주장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처지를 유난히 배려하는 때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 때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그들의 대변자임을 자처한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사례가 많다. 샌프란시스코, 몽고메리, 새너제이 등 과거 최저임금을 연방 수준 이상으로 올렸던 9개 도시의 소득 및 고용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는 반대다.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물론 그 보다 조금 더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들에 대한 재정 보조금 부담이 준 것은 덤이다. 소비도 늘고, 경기 부양효과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기업과 고용은? 주로 유통 체인점과 패스트푸드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렇지 않았다. 종업원은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었던 만큼 더 줄일 일은 많지 않았다. 대신 교체 비율을 최대한 줄여 간접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썼다. 일부는 가격 인상으로, 일부는 약간의 수익 감소를 감내함으로써 인건비 상승 부담을 소화할 수 있었다. 제조업체에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처했다. 우려됐던 일자리 감소나 기업 퇴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애틀처럼 최저임금을 3년 안에 두 배(대기업) 가까이 올릴 때도 그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의 논거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3) ‘사회복지종사자’ 저소득 임금현실 개선

 

- 저임금 노동현실에서 놓여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은 “복지부의 권고가 준수되지 않는 등 보수체계의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통일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조정기구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음.

 

- 이를 위해 정의당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가 실시되고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정의당의 정책을 지역조직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사회복지종사자를 당의 지지기반으로 확대해나가야 함.

 

※ 서울시 사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개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보수수준이므로 직종에 따라 일반직(5~9급)과 기능직(9~10급)으로 구분되는 공무원 보수체계 와 유사하게 급여체계를 맞춰나가야 할 것임.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의 수당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과 유사하게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것을 말함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복지확대, 사회복지세 도입을 매개로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관계형성과 일상적 연대의 틀을 구축해나가며 정의당의 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함. 총선 후보의 경우,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당의 정책 등을 해설하고 지지를 유도할 수 있음, 중앙당 차원에서는 사회종사자단체와의 정책협약의 추진이 가능함.

 

- 참고로, 정의당 당원들이 주축이 된 ‘사회복지유니온’은 전국적 범위에서 조직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슈파이팅과 캠페인을 통해 조직확장에 나서려고 함. 아울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당원들 중 사회복지사 등을 파악하고 on-off line에서 이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냄. 연례행사로 ‘사회복지 정책박람회’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사회복지유니온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대중조직의 확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산재보험 가입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약 40개 직종 128만명으로 이중 약 60%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215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화물트럭이나 대리운전 기사, 수도·가스 검침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의무화할 것을 권고함.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운영 독립성을 가진 자영인과 달리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음.

 

- 국가인권위는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레미콘) 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지만 이 대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함. 인권위는 또 이미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의 경우 작년 8월 기준 총 43만5천186명 중 불과 9.7%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 면제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함.

 

- 산재보험법 상 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씩 부담하는데,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해 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주에 대해 보험료 지원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함.

 

5)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금 지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무 노동자와 단시간 근무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 되는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약 13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281만7000명)와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63만1000명)는 모두 344만8000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도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참고로, 2014년 10월 27일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