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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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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혼인평등 사회로 나아가자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동성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이성간 사실혼과 동성간 사실혼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는 건강보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동성부부에게는 그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0년 이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고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를 부여했다가, 뒤이어 "동성인 것을 몰랐다"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절차적 하자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동성부부에 대한 차별행정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한 투쟁을 함께 해온 분들께도 축하와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은 문화적 차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 혼인평등 실현과 성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에 정의당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이번 판결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거로 하여 동성부부의 지위를 인정한 기념할만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22대 국회는 이번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대에 뒤처진 법 제도를 정비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과제인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혼인평등법」)을 통해 진정한 혼인평등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과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가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속히 제정해 가족과 삶의 다양한 형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혼인평등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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