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 군인 색출 군형법 92조의6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군형법92조6'을 폐지하라!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 사적공간에 합의에 의한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동성간의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라고 본 해석은 현 시대의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동성 간 성행위만 형법으로 처벌하는 법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다.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말이 “항문성교”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항문성교를 그 밖의 ‘추행’과 동급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통해 주 처벌 대상을 남성 동성애자로 보고 있다. 이미 군형법 제92조에서 제92조4까지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92조6 원형인 미국 ‘소도미법’은 이미 폐기되었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누려야 한다. 또한, 모든 시민은 자유롭고 차별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군인이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도 한층 높아지고 군대문화도 친인권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오늘의 판결을 환영하며 나아가 군형법 92조의6가 폐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22. 4. 21.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