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4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다. 부산은 2014년 지선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된 후, 야간자율학습 참여 자율화 및 21시 제한이 이루어진 바 있다. 뒤이어 2016년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됐으나 보수, 종교단체의 조직적 반발로 좌절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발의는 오랜 기간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쳐온 결과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인권침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저항의 수단이다. 조례에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인 체벌, 폭언,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부산의 조례 내용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 조례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 지향, 임신과 출산 여부 등이 제외되었으며 학교의 두발, 복장 규제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또한 부산교육청 산하 조직인 학생인권위원회에 학생 당사자의 참여도 불가한 실정이며, 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의 설치도 의무가 아닌 교육감 선택으로 명시됐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처리 등에 관해서도 학교장에게도 조사 및 구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객관적 조사와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내용에 아쉬움도 있고 한계도 존재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지역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이번 부산시 학생인권조례가 부산지역 학생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 더욱 폭넓은 학생인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 지역에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가 자리잡도록 정의당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 정의당은 전국 학생들의 인권이 지역마다 다르지 않음을 알고, 학생인권을 일관되고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1월 14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노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