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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 승소를 환영하며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 승소를 환영하며


강제 전역과 죽음으로 내몬 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라!
또한, 전국의 성소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희수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전역심사 당시 성전환 수술을 하였고, 보고도 하였으므로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남성의 성기 상실을 이유로 한 심신장애 판정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성소수자의 인권 및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하였다.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로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은 취소되었다.

지난 1월, 육군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행된 전역처분 이후 벌써 9개월이 흘렀다. 육군은 재판과는 관계없는 변희수 하사의 개인적인 병력 등을 문제 삼으며 흠집을 내는가 하면, 변희수 하사가 현재 자리에 없다는 부분을 파고들어 현재 군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이 성차별이 아니라는 식의 파렴치한 근거를 내세웠다. 이 모든 과정은 군의 인권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끔찍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은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트랜스젠더 군인임을 선언하고 세상에 나왔던 그 순간부터 변희수 하사와 연대해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결합하여 여러 활동을 해왔다.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으며, 변희수를 기억하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였다. 이번 공판 과정에 꾸준히 결합해왔으며, 오늘 진행되는 <변희수를 기억하는 밤> 모임에도 함께 한다. 

그러나 변희수 하사는 지금 우리 곁에 없다.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지고 정의가 세워진 날 변희수 하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소수자위원회 당원들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위법한 절차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국방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은 현재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에서 나온 메시지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이다.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전역 처분이 위법으로 결론난 지금 당장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혹시나 고려하고 있을 항소는 양심이 있다면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군에는 또 다른 변희수들이 있다. 여전히 차별의 위협에서 숨죽이고 있을 군 내 성소수자 분들께는 연대의 인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한편 전국의 살아남은 또 다른 변희수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군 내는 물론, 일상에서도 걷어 낼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



2021년 10월 7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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