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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강압적인 노동
안녕하세요.
김해 지역에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 하고 있는 생산직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측의 무리한 작업 요구 로 인한 노동 강도 의 증가 와 업무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로 인한
단체 행동을 해보려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일 8시간 정상 근무에 2시간20분 씩 잔업 근무 5일 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4~5월달은 14시간 근무가 하루에 2일 정도 될정도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업무를 강제적으로 시키려 하고있어 직원들과 단합하여 일 8시간 정상근무는 하되
자율적인 잔업 근로를 거부 하고자 함에 있는데   (중소기업이라 노조 같은건 없습니다,) 
여기서 노동부나 시청이나 신고를 하고 거부 해야하는지 아니면 불법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6.23 09:56:3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권혁태 공인노무사 입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장시간노동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

    일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이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소각 및 청소업 등이 아니라면, 1주 노동시간은 총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노동청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최대 68시간(주중 52시간 + 휴일 16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봄). 만약 주중 노동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을 경우, 회사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이 일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잔업) 거부

    회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시키려면,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합의는 사전적, 포괄적 합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항상 (당연한 듯) 연장근로를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잔업)를 거부할 경우에는 (가령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 피곤해서 잔업을 하지 않겠다) 회사는 당사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잔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퇴근하셔도 됩니다.


    3. 집단적으로 잔업을 거부하는 경우
    그런데 평소 해오던 잔업을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잔업을 거부하자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연락해서) 집단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한 쟁의행위(파업)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노동자가 당연히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지만,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평소 해오던 잔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쟁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데, 노동조합이 절차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면(파업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면) 법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지만, 만약 부당한 쟁의행위를 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아도 어쩔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통해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시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 결성 및 쟁의행위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적으로 잔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위에 말씀드린 잔업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법상 권리를 많이 알리며 피곤할 때 잔업을 거부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잔업을 거부하기 전 회사에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 및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사업장 노동자 다수가 잔업을 하지 않기를 원하니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정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끝으로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가까운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