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 지역에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 하고 있는 생산직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측의 무리한 작업 요구 로 인한 노동 강도 의 증가 와 업무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로 인한
단체 행동을 해보려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일 8시간 정상 근무에 2시간20분 씩 잔업 근무 5일 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4~5월달은 14시간 근무가 하루에 2일 정도 될정도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업무를 강제적으로 시키려 하고있어 직원들과 단합하여 일 8시간 정상근무는 하되
자율적인 잔업 근로를 거부 하고자 함에 있는데 (중소기업이라 노조 같은건 없습니다,)
여기서 노동부나 시청이나 신고를 하고 거부 해야하는지 아니면 불법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