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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근기법개정 대선정책반영 꼭 해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셀러리낸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 공약에 빠져있어 말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현대 근기법상 근로자의 휴일은 1년에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뿐 입니다. -근로자의 박봉을 찢어 세금으로 월급을주는 공무원과 대기업노조, 대기업, 잘나가는 기업 등은 국가에서 지정한 빨간날과 임시 공휴일,대체휴일, 토요일 다 쉽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노조도없는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못하고 빨간 날(국경일),토요일, 대체휴일, 심지어 투표하는 날도 못 쉽니다. -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근기법을 개정하여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은 근로시간을 법으로 제정 해, 같이 다 쉬게 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십년전에 제정된 근기법으로 2/3 이상 급여노동자는 어렵게 살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큰 사안을 대통령이 될 분은 지금이라도 공약으로 내 걸고 반드시 법개정,실현해야 합니다. 2.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월급주는 사용자(사장)는 정부가 아닌 국민입니다. 지금의 제도에서 네가티브정책을 펴자는게 아니고, 같이 상생 할 수 있도록 같이 좋아지는 세상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같은 처참한 사회현실을 대통령후보자 중 단 1명도 누구하나, 정책공약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글 올림.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5.02 09:49:05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관련해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로 모든 노동자에게 재충전이 있는 삶 보장"을 공약했습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하고 1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 적용
    · 연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와 함께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
    · ‘5시 퇴근법(9to5)’ 도입,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 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등 포함
    · 노동시간단축 관련 임금저하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 마련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대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아이디어 제안이 있는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