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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부패하고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를 제거 합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실화]
? 부패하고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를 제거 합시다.

일부 부패한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자와 결탁하여 고의적으로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제조하는 공장으로 둔갑하여, 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100만여명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썩은 검사나 썩은 판사는
눈 감고, 귀 막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서류 및 입증자료들은 보지도, 듣지도, 읽지도, 아니하고 모두 배척하면서 기각, 각하하는 세상입니다.

부패 할대로 부패하고, 썩은 검사, 썩은 판사는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려고 진정서, 고소장으로 호소하면은 상습 진정인, 상습 고소인, 상습 소송인으로 매도하여 불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여 특별관리 하면서 모두 기각, 각하 하는 세상입니다.

썩은 검사는 이러한 피해자들 5,000여명이 모인 카폐 회원들을 범죄행위나 범죄 사실관계의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하여 옥살이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로 낙인찍혀서 사회로부터 소외 당 하여 취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패한 검사가 범죄행위를 실행한 상대방을 비호하면서 저도 괴씸죄 적용으로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무고)와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에도 저촉되는 위법행위 및 대법원 2002.12.24.선고 2002도 5662판결, 2003.9.2. 선고 2003도 3455 판결과 같이 과장된 허위내용이라는 입증자료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사실관계라는 인지하고서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고소하고 소송을 하고 재심청구를 하여도 모두 기각, 각하 합니다.

특히 억울한 누명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호소하는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거 민사재판을 청구하여도 부패한 판사는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고서, 단 1회변론기일로 심리자체도 거부하면서 모두 기각, 각하 합니다.

부패한 판사는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하여서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한다고 하고서는 변론기일을 취소하고는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해당 없는 사건을 고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17조를 운운하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이 아닌 소송가액의 총액 또는 2~3배의 총액에 해당하는 담보제공을 결정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만행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및 동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동법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청서 2명 및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에 의거 당사자 신문신청서 및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등을 거부하면서 눈감고 처음부터 기각, 각하 하고 있는 부패한 판사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법령도 무시하고서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의거 자백하면서 답변서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변론기일 출석을 모두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면서 기각,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썩은 사법경찰관리, 부패한 검사, 부패한 판사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자행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으면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178호 법정에서 모해위증사건 수사요청도 1여년이 넘도록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호소하여도 무용지물입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6개월이사 수사를 거부하여 범죄혐의자의 주소지로 이관된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위증죄를 실행한 범죄자들을 부패한 검사, 패한 판사는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거부하면서 비호하는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차기정부에서는 반드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썩은 사법경찰관리, 부패한 검사, 부패한 판사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썩은 암덩어리는 완전히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의 피해자 카페에 5,000여명의 전체 회원들은 차기정부에서는 반드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썩은 사법경찰관리, 부패한 검사, 부패한 판사를 반드시 제거하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이 정립되어 범죄자가 종식 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4.29 10:02:09
    안녕하세요

    글을 남긴 곳은 정의당 비상구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 전담 게시판입니다.

    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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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justice21.org/newhome/member/adminqna.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