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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신한카드 도급콜센터도 직장내성희롱 보호를 원합니다
대기업(갑)의 도급사(을)에서 근무했습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하다보니 한 사무실, 하나의 출입문으로 일하다가 도급법에 의해 현재는 간이벽과 출입문으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갑, 을 관계니..어느정도의 갑질은 수용하고 넘어가려했으나 성관련된것들은 범위밖입니다. 회식자리서 신한카드 관리자라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남직원에게 "센터에 여자많은데 먼저먹으면 임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순간 모두가 당황했고 수치와 화가 밀려들었습니다 근로자고, 정당한 보호를 받고자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허나 돌아온 답변은.. 도급사와 원청사이기때문에 직장내성희롱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불법파견..도급법위반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였습니다. 무슨 법이 이럴까요 관리자를 처벌하고자한다면 따로 형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불법판견.. 불법도급은 사실상 밝혀내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힘든 싸움을 하실거냐고.. 노동청 담당자도 말했습니다 한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이런 환경에서 도급직원이 원청사의 성희롱을 직장내성희롱으로 보호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3.29 18:38:02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이훈 공인노무사 입니다.

    우선 답변이 많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하겠습니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아닌, 원청사 직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평법”에 의한 처벌이나 조치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평법”에서는 제14조의2(고객등에 의한 성희롱방지)의 규정을 두어 고객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요구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해소를 요청하여 근무장소의 변경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조항은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이후 사용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므로(성추행부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등에 신고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등의 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해 권고결정문은 강제력을 가지지 않지만, 당해 권고결정문을 근거로 성희롱 가해자 및 사업주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사업주에게 “고평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발방지 요청을 하시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주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고결정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사업주와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금, 답변이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리고,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 관련 진정은 공인노무사가 대리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니 진정제기가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구 공인노무사 이훈(010-9055-1095)